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(ICD)
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·사인 분류(이하 KCD)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(통계법 제22조), 동 분류는 각급 행정기관 및 의료기관·보
험기관 등에서 행정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에 일반국민의 이해와 직결된 질병분류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
제공하고자 [질병분류상담센터]를 개설하였습니다. 질병분류상담센터가 국민 여러분의 질병분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
되고, 상담자료가 축적되어 질병분류의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.
단순상담 및 선례에 따른 상담
1) 상담신청(시스템) ▶ 접수 ▶ 정보검토(보완요구) ▶ 질병코드 결정 ▶ 상담결과 알림(시스템) ▶ DB 축적 ▶ 피드백
전문가 자문 필요 상담
1) 상담신청(시스템) ▶ 접수 ▶ 정보검토(보완요구) ▶ 질병상담 전문위원 자문( ▶WHO자문) ▶ 질병코드 결정 ▶ 상담결과 알림
(시스템) ▶ DB축적 ▶ 피드백
2) 상담신청(시스템) ▶ 접수 ▶ 정보검토(보완요구) ▶ 질병상담 전문위원 자문 ▶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KCD)자문위원 자문( ▶
WHO자문) ▶ 질병코드 결정▶ 상담결과 알림(시스템) ▶ DB축적 ▶ 피드백
질병분류 상담요청 시 당부사항
○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(표준분류)에 의거하여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
(WHO)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(ICD)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작성 및 고시하고 있습니다.
○ 따라서,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질의는 가급적 한가지 내용으로 해주시기 바라며, 답변은 질의하신 내용 및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므로 질문이 구체적이고 관련자료
(예: 각종 검사결과지, 퇴원요약지, 입퇴원기록지 등)를 함께 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.
○ 관련정보가 추가되거나 답변 중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추가되는 정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도
있으니 양해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