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는 질병 또는 사망 관련 통계 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일반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주로 질병과 손상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서비스를 받게 되는 모든 문제나 이유가 이 표준분류에 따라 모두 분류될 수 없으며,
○ 설정된 기준에 따라 질병명을 묶어놓은 체계이다 보니 모든 질병명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(단, 위와 같은 질병분류의 정의에 따라 모든 질병명에 대해 질병분류부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)
○ 따라서, 임상적으로 특이한 질병의 색인에는 적합하지 않으며, 진료비 청구나 의료자원 배분과 같은 재정적인 측면의 연구에도 제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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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표준분류 이용 시에는 통계법 제22조 ③항에 의거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·발췌하여 발간할 수 없으며, 표준분류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.
통계법 제22조(표준분류)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·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