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(배경)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, 사회서비스 융․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을 위한 분류 필요
○ (목적)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(SSISC: 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)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
○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
○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○ 주요 유망산업(IT, 컨텐츠, 스포츠, 관광 등)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산업
- 돌봄, 상담․재활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 유형별로 구성하되,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
사업체 종합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
구분 | 연도 | 분류체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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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세분류 | 세세분류 | ||
제정 | 2013년 | 8 | 15 | 44 | - | - |
구분 |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| 활용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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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조사 |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| 보건복지부 |
청소년 방과후 활동(생활) 수요 및 현황조사 | 청소년활동진흥원 | |
분석 및 연구 |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공급 기반 정책지원 | 한국보건사회연구원 |
○ 제출 및 작성(생산)기관
- (제정) 보건복지부(사회서비스사업과)
○ 관리기관
- 통계청(통계기준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