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구인·구직 등 직업정보의 전달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, 활용
○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4항
○ 직무에 관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포괄범위가 동일
- 세분류(4자리 코드)에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1:1로 매칭-연계 시킴
○ 통계작성기관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시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
1.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동시 공표
-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이용한 통계는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
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한 통계와 동시 공표가 전제되어야 한다.
(즉,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연계 기준인 세분류 항목을 포함하여 자료입력 필요)
2. 특수분류를 적용한 신규통계 작성 및 변경시 개별 작성승인 신청
- 통계작성 승인시 개별적인 승인 ‧ 협의를 거쳐야 하며,
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할 수 없는 근거는 개별적으로 입증이 필요하다.
3. 표준 ‧ 특수분류간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적용
-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관리 주체는 고용노동부이지만,
민원 등 관련법 적용시 해석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우선 적용한다.
○ 대분류 경우 직능유형을 기준으로 분류, 중분류이하는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모두 고려
○ 2011년 12월 고용직업분류 특수목적분류 지정 신청(한국고용정보원)
○ 2012년 2월 고용직업분류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 회의(신청기관, 청내 관련과)
○ 2012년 3월 고용직업분류 체계 및 활용 검토(통계청)
○ 2012년 3월 고용직업분류를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지정
○ 2017년 12월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직업특수목적분류 재지정(통계법 제22조제2항에 의거, 통계청 재지정 승인)
○ 2024년 12월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정 (통계청 고시 제2024-804호)